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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ㅡ생활정보

전세사기 수법 예방 대책 HUG 전세보증보험

by think_Uncle 2023. 4. 21.

입주할 때보다 집값이 떨어져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작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도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에 소중한 전세금 날리지 않게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사기 수법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빌라왕처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가 파산 혹은 배 째라는 식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오도 가도 못하고 돈이 묶이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할 거 없이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게 집을 판 후 도주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출신고를 해버리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등 정말 수법이 이상하리만큼 다양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처음부터 캐치해서 예방하면 좋겠지만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막기는 힘듭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해야 하는 1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란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전세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거지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거지가 살고 있는 곳에 안되어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항목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반드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 다 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많이들 알고 계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최하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웬만한 주거건물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기간이 1/2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고 24시 언제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제휴를 맺은 곳이 많아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제휴사에 따라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
네이버 - 비대면 가입 3% 할인, 네이버포인트 최대 3만 원 적립
카카오 - 비대면 가입 3% 할인
아무래도 네이버가 포인트도 같이 주니 네이버에서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전세보증보험 금액 비용

네이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 검색 후 예상 보증료 조회로 들어가 주세요.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할인금액은 추후 가입할 때 선택하여 조회된 금액에서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료는 큰 틀로 보자면 1억당 2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하단에 가입신청을 눌러 절차대로 진행해 줍니다.
(단독/다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 가입가능)
신규아파트의 경우 주소검색에 안뜰 수도 있으니 해당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할인항목에 들어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할인혜택을 진행해 줍니다.
하단에 추가할인 항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면 1달 전에 네이버에서 알람이 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 연장을 하게 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도 연장을 해야겠죠.
네이버 > 부동산 검색하여 전세보험 탭에 들어가면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장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혹시나 임대인이 만기 한 달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하면 HUG에 들어가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청하고 약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리 이사집을 알아보기보단 반환신청을 하고 여유를 두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기

전세보증보험을 돈이 아까워서, 깜빡하고 가입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집주인)에게 만기 두 달 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전세금) 반환을 원한다는 내용을 넣어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나 통화로 구두로 얘기해도 되지만(녹음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불법녹음이고 만나서 얘기했다면 더더욱 증명하기 어려우니 난 의사를 전달했다는 법적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뽑아 세입자, 임대인, 우체국 이렇게 나눠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악의적으로 2회 수취거부를 하거나 받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법원에 요청하여 법원게시판에 올라가게 하면 수취인이 받지 않아도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이밖에 전세사기 대처방법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못했고 내용증명도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대한법률구조공단 TEL.132
주택도시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세지원피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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