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화나신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맘 같아선 견인하여 버리고 싶지만, 중범죄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견인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땐 우리는 상품권을 날려주기로 해요.
간단하게 신고방법부터 단속기준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속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까지 알아보아요.
- 신고방법
- 단속기준
- 범칙금
- 범칙금 납부방법
- 무인단속시간
- 단속문자알리미 신청
- 포상금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선택사항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카메라로 찍은 앨범에 있는 사진은 안되고 반드시 어플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총 2장을 찍어야 인정이 됩니다.
신고 후 보통 1일 내에 평가할 항목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신고처리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단속기준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선들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주차 불가, 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
특정 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가능
황색 이중실선
무조건 주정차 금지
범칙금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 4만 원
소화전 5m -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승용차, 4톤 미만 화물차 기준이고 승합, 4톤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등 큰 차들은 +1만 원씩 더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 납부방법

모바일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 인증 후 가입하여 들어가 줍니다.
통합조회를 눌러 경찰청범칙금에 몇 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납부, 카드결제도 가능하나 할부는 안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인단속시간
밀리거나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에는 전봇대에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달려있는데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1차 경고 후 문자나 전화로 경고성 연락이 오고 난 후 2차 촬영 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1차 촬영 후 7-10분 이내 2차 촬영을 하게 되고 그때 범칙금 부과 됩니다.
단속문자 알림이 신청
애초부터 단속지역에 주차를 안 하면 되지만 타지나 초행길에 단속 있는지 모르고 주정차하거나, 놀러 갔다가 하필 그때 주차단속차량이 돌 때 눈뜨고 코베이지 않고 빠르게 차를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과태료조회서비스 서비스 지역별 과태료 조회안내
parkingsms.wizshot.com
해당사이트에서 사는 곳, 자주 가는 지역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문자 알림이 서비스 신청을 해 미연에 범칙금 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포상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없습니다.
대신 연말에 신고포상 마일리지가 쌓여 제일 많이 신고하신분들에게 소정에 지역상품권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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