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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ㅡ캠핑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벌점

by think_Uncle 2023. 4. 13.

올해 초부터 우회전 방법이 바뀌어 꾀나 단속 많이 되셨을 거예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바뀐 시행법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가야 할 때도 있고 아차 하는 순간 잘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기에 3개월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시 바뀐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존 우회전 통행방법

23년 1월 22일부터 통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에도 녹색신호가 되었을 때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진입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갑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저 멀리서까지 갑자기 튀어나올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를 잘못 알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근길에 이러면 속터집니다.

단, 우회전 전용 세로 신호등이 있을 경우 무조건 그 신호에 따라 우회전 통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22일부터 바뀐 통행방법으로 통행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시에는 무조건 우회전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평소에는 차량통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해서 지나갑니다.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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