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3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이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인 방법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해 왔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방법이 다시 개편되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통행방법 바뀐 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서행하면 된다.
말들이 많고 헷갈렸는데 1월 22일부터 3개월간 시행했던 방법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멀리 서라도 지나가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통행이 끝날 때까지 일시정지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다시금 바뀐 우회전 통행방법도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 헷갈리는데요.
신호등 상황별 통행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전방 신호등 빨간불 일 때

사거리 기준 전방에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횡단보도 어딘가는 초록불에 보행자가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딘지 주행 중에는 바로 파악이 어려워 정지선 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아합니다.
전방 신호등 초록불 일 때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 우회전 하려는 쪽 횡단보도는 대부분 보행자 신호로 바뀝니다.
이때 1월 22일에 시행했던 통행방법과 같은데요.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오히려 파악이 쉬운데요.
아쉽게도 서울권을 우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고 사고 나기 쉬운 곳 위주로 생기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적색 - 정지
우회전 신호등 녹색 - 서행
단,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나오거나 지나가면 정지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승합차 - 7만 원
승용차 - 6만 원
이륜차 - 4만 원
벌점 공통 - 15점
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 차량도 승합차로 치니 유의하시고, 벌점 40점이면 면허 취소예요.
우회전 3번 걸리면 면허 취소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통행방법이 이래도 어렵다면?
우회전 통행방법에 왈가왈부 말이 많고 법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우회전 사고가 점차 늘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행차도 어려워하지 않게 하고(그래도 어려운 건 함정)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신호가 어떻고 보행자가 어떻고 모르겠고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세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내 차선 정지선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절대 범칙금, 벌점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데도 통과 안 하지 말고 빠르게 통과해 주세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통행방법을 알아서 앞에 차가 통과 할 수 있음에도 통과 안 한다고 뒤에서 클랙슨 울리지 말고 여유롭게 기다려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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